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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번호 이동후에 약정할인(위약3)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한 후에

3개월(보통 요금제 유지기간) 표준요금제로 변경시 3개월 동안 발생한 할인반환금 처리가 틀려서

포스팅해 봅니다.

위약3은 보통 특정 요금제 가입후에 2년 약정을 하면 요금제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요금제를 변경하면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다시 토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SKT, KT 모두 표준 요금제는 요금제 할인이 없음으로 할인반환금도 없죠.

보통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부모님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해 드리고, 3개월 뒤에 표준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죠.

SKT는 표준요금제로 변경하는 순간 이제까지 발생한 할인반환금이 바로 청구가 됩니다.

KT는 표준요금제로 변경하더라도 바로 청구가 되지 않고, 중도에 번호이동하거나 해지하면 그때 할인반환금이 청구가 됩니다. 즉 KT는 2년동안 사용하면 할인반환금이 바로 소멸이 됩니다.


최근에 어머니 휴대폰은 바꿔드렸는데 당연히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줄 알았는데 청구가되지 않아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몇만원 벌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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