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4u Life

유용한 법

데브포유 2010. 7. 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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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는 임차인 이라면
- 계약금 지불 후 잔금을 주기전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다.

집을 월세놓는 임대인이라면
- 월세는 전세와 다르게 임차인 사정에 따라 밀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제소전 화해"를 신청해 놓으면 임차인이 월세가 밀리는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를 강제로 제할 수 있음

돈을 빌려주는 경우
- 근저당을 설정할 만한 물건이 있으면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면 돈을 못 받을 리스크가 줄어듬.

*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
- 가압류 신청: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
                    주로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많이 신청
- 가처분 신청: 가압류와 다를게 주로 지적 재산권과 같은 권리에 신청하는 것임
                     영화상영 가처분 신청과 같은 것.
==> 가압류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주로 하고 가처분 신청은 돈을 받기 힘드나 채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  저작권 침해 소송과 같은 경우에 영화상영이 끝난 후에 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금이 적으나
    영화가 개봉되는 시점에 신청하면 영화사에서는 영화를 개봉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가 나기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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